퇴직금 계산을 알고 싶습니다.

임영세 | 2013년 01월 08일 16시 17분 | 조회 2936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나이로 올해 67세가 되었고 지금은 퇴직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근무해왔는데 퇴직금에 대한 계산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1995년 입사후 2011년12월까지는 정규직으로 근무하였고, 2012년1월부터 12월까지는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회사는 2012년 1월 저의 임금을 계약직이니까 이전처럼 주지 못하고 150만원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150만원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137만원이 월급이고 13만원은 퇴직금으로 매월 분할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일하고 올해는 저와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저는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퇴직금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회사에 퇴직금을 달라고 하자 회사는 2012년 계약직당시의 임금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회사를 퇴직하고 계약직으로 일했던것인데 그 계약직월급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너무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제가 2011년 당시의 급여로 퇴직금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것인가요?

아래와 같이 근무한 내용입니다.

 

1995년-2005년: 매년 퇴직금을 정산받았습니다.

 

2006년-2011년: 2011년 3개월 평균임금은 190만원을 받았습니다.

 

2012년 1월-12월: 계약직으로 계약해서 월150만원을 받았고 월급에 퇴직금 13만원을 포함하였다고 회사가 말해서 실제 월급은 월 137만원을 받았습니다.

 

저의 퇴직금을 계산해주세요~

2,346개(117/118페이지)
노동상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6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산업재해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현수막 1590 2013.12.21 04:51
25 답글 [산업재해] RE:산업재해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관리자 2006 2013.03.06 10:13
24 [산업재해] 산업재해 요양이 끝나고 복귀했는데 할수있는 일이 없습니다. 청소부 1967 2013.02.21 16:26
23 답글 [산업재해] RE:산업재해 요양이 끝나고 복귀했는데 할수있는 일이 없습니다. 관리자 2276 2013.02.27 10:55
22 [임금/퇴직금] 처음 약속한 임금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문순식 1947 2013.02.07 10:39
21 답글 [임금/퇴직금] RE:처음 약속한 임금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관리자 1943 2013.02.18 10:12
20 [근로시간/휴일/휴가] 연장수당 지급방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야근자 2006 2013.02.01 15:03
19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연장수당 지급방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관리자 2021 2013.02.06 13:56
18 [비정규직] 사업의 종료로 계약해지 되었습니다. 무기계약직 2141 2013.01.31 11:23
17 답글 [비정규직] RE:사업의 종료로 계약해지 되었습니다. 관리자 2252 2013.02.06 13:51
16 답글 [비정규직] RE:사업의 종료로 계약해지 되었습니다. 관리자 2167 2013.01.31 16:54
15 [해고/징계] 해고를 시켜놓고 다시 복직하라고 합니다. 어떡해야 하나요? 임병용 2337 2013.01.25 15:37
14 답글 [해고/징계] RE:해고를 시켜놓고 다시 복직하라고 합니다. 어떡해야 하나요? 관리자 2267 2013.01.30 10:07
13 [임금/퇴직금] 월급이 처음 약속과 달리 차이가 납니다. 파견직 사원 2260 2013.01.25 15:22
12 답글 [임금/퇴직금] RE:월급이 처음 약속과 달리 차이가 납니다. 관리자 2201 2013.01.30 10:02
11 [근로시간/휴일/휴가] 지각을 했다고 벌금을 부과해도 되나요? 텔레마케터 2332 2013.01.25 15:17
10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지각을 했다고 벌금을 부과해도 되나요? 관리자 3121 2013.01.30 09:57
9 답글 모바일 [근로시간/휴일/휴가] RE:RE:RE:지각을 했다고 벌금을 부과해도 되나요? 관리자 1963 2013.12.21 04:55
8 [해고/징계] 덜 받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해고는 요? 경비 2355 2013.01.23 14:09
7 답글 [해고/징계] RE:덜 받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해고는 요? 관리자 2756 2013.01.30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