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처음 약속과 달리 차이가 납니다.

파견직 사원 | 2013년 01월 25일 15시 22분 | 조회 225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파견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부천시 내동에서 아웃소싱을 통해 취업을 했고 현재 근무중입니다.

아웃소싱 업체의 소재지는 안산에 있습니다.

아웃소싱업체에서 처음에는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급을 하지 않고 있고,

명세서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명세서가 없다보니 자신이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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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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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산업재해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현수막 1589 2013.12.21 04:51
25 답글 [산업재해] RE:산업재해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관리자 2006 2013.03.06 10:13
24 [산업재해] 산업재해 요양이 끝나고 복귀했는데 할수있는 일이 없습니다. 청소부 1967 2013.02.21 16:26
23 답글 [산업재해] RE:산업재해 요양이 끝나고 복귀했는데 할수있는 일이 없습니다. 관리자 2276 2013.02.27 10:55
22 [임금/퇴직금] 처음 약속한 임금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문순식 1947 2013.02.07 10:39
21 답글 [임금/퇴직금] RE:처음 약속한 임금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관리자 1943 2013.02.18 10:12
20 [근로시간/휴일/휴가] 연장수당 지급방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야근자 2006 2013.02.01 15:03
19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연장수당 지급방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관리자 2020 2013.02.06 13:56
18 [비정규직] 사업의 종료로 계약해지 되었습니다. 무기계약직 2141 2013.01.31 11:23
17 답글 [비정규직] RE:사업의 종료로 계약해지 되었습니다. 관리자 2252 2013.02.06 13:51
16 답글 [비정규직] RE:사업의 종료로 계약해지 되었습니다. 관리자 2167 2013.01.31 16:54
15 [해고/징계] 해고를 시켜놓고 다시 복직하라고 합니다. 어떡해야 하나요? 임병용 2336 2013.01.25 15:37
14 답글 [해고/징계] RE:해고를 시켜놓고 다시 복직하라고 합니다. 어떡해야 하나요? 관리자 2267 2013.01.30 10:07
>> [임금/퇴직금] 월급이 처음 약속과 달리 차이가 납니다. 파견직 사원 2260 2013.01.25 15:22
12 답글 [임금/퇴직금] RE:월급이 처음 약속과 달리 차이가 납니다. 관리자 2199 2013.01.30 10:02
11 [근로시간/휴일/휴가] 지각을 했다고 벌금을 부과해도 되나요? 텔레마케터 2332 2013.01.25 15:17
10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지각을 했다고 벌금을 부과해도 되나요? 관리자 3121 2013.01.30 09:57
9 답글 모바일 [근로시간/휴일/휴가] RE:RE:RE:지각을 했다고 벌금을 부과해도 되나요? 관리자 1963 2013.12.21 04:55
8 [해고/징계] 덜 받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해고는 요? 경비 2355 2013.01.23 14:09
7 답글 [해고/징계] RE:덜 받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해고는 요? 관리자 2756 2013.01.30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