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월급이 처음 약속과 달리 차이가 납니다.

관리자 | 2013년 01월 30일 10시 02분 | 조회 219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파견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과 같이 지급하기로 약속한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이 구두로 이루어졌을 경우 그 입증이 쉽지 않아 곤란한 경우가 있음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2. 명세표의 경우 근로자는 당연히 이를 열람,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만일 사용자가 이를 계속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등 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부천시 내동에서 아웃소싱을 통해 취업을 했고 현재 근무중입니다.

아웃소싱 업체의 소재지는 안산에 있습니다.

아웃소싱업체에서 처음에는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급을 하지 않고 있고,

명세서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명세서가 없다보니 자신이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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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지각을 했다고 벌금을 부과해도 되나요? 관리자 3121 2013.01.30 09:57
9 답글 모바일 [근로시간/휴일/휴가] RE:RE:RE:지각을 했다고 벌금을 부과해도 되나요? 관리자 1963 2013.12.21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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