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종료로 계약해지 되었습니다.

무기계약직 | 2013년 01월 31일 11시 23분 | 조회 214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300이상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두가지를 질문드립니다.

 

저는 부천시 관내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근무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어 제가 하는 사업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두어야 하는데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다른 하나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동료인데, 무기계약직으로 수년간 근무해왔습니다.

 

그럼 동료도 저와같이 계약해지되고 그만두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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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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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산업재해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현수막 1590 2013.12.21 04:51
25 답글 [산업재해] RE:산업재해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관리자 2006 2013.03.0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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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답글 [산업재해] RE:산업재해 요양이 끝나고 복귀했는데 할수있는 일이 없습니다. 관리자 2276 2013.02.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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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답글 [임금/퇴직금] RE:처음 약속한 임금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관리자 1943 2013.02.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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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연장수당 지급방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관리자 2021 2013.02.06 13:56
>> [비정규직] 사업의 종료로 계약해지 되었습니다. 무기계약직 2142 2013.01.31 11:23
17 답글 [비정규직] RE:사업의 종료로 계약해지 되었습니다. 관리자 2252 2013.02.06 13:51
16 답글 [비정규직] RE:사업의 종료로 계약해지 되었습니다. 관리자 2168 2013.01.31 16:54
15 [해고/징계] 해고를 시켜놓고 다시 복직하라고 합니다. 어떡해야 하나요? 임병용 2337 2013.01.25 15:37
14 답글 [해고/징계] RE:해고를 시켜놓고 다시 복직하라고 합니다. 어떡해야 하나요? 관리자 2267 2013.01.30 10:07
13 [임금/퇴직금] 월급이 처음 약속과 달리 차이가 납니다. 파견직 사원 2260 2013.01.25 15:22
12 답글 [임금/퇴직금] RE:월급이 처음 약속과 달리 차이가 납니다. 관리자 2201 2013.01.30 10:02
11 [근로시간/휴일/휴가] 지각을 했다고 벌금을 부과해도 되나요? 텔레마케터 2333 2013.01.25 15:17
10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지각을 했다고 벌금을 부과해도 되나요? 관리자 3122 2013.01.30 09:57
9 답글 모바일 [근로시간/휴일/휴가] RE:RE:RE:지각을 했다고 벌금을 부과해도 되나요? 관리자 1963 2013.12.21 04:55
8 [해고/징계] 덜 받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해고는 요? 경비 2355 2013.01.23 14:09
7 답글 [해고/징계] RE:덜 받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해고는 요? 관리자 2756 2013.01.30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