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 지급방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야근자 | 2013년 02월 01일 15시 03분 | 조회 2004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100
고용형태    파견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파견업체 통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2교대제로 3달을 근무했습니다.

 1달은 통상근로(주간근무만) 하는 형태로 근무중이고, 다른 한달은 야간을 합니다.

현재 연장수당을 지급하던 방식을 바꿔서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측이 그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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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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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답글 [임금/퇴직금] RE:처음 약속한 임금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관리자 1941 2013.02.18 10:12
>> [근로시간/휴일/휴가] 연장수당 지급방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야근자 2005 2013.02.01 15:03
19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연장수당 지급방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관리자 2019 2013.02.0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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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답글 [비정규직] RE:사업의 종료로 계약해지 되었습니다. 관리자 2251 2013.02.06 13:51
16 답글 [비정규직] RE:사업의 종료로 계약해지 되었습니다. 관리자 2166 2013.01.3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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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답글 [해고/징계] RE:해고를 시켜놓고 다시 복직하라고 합니다. 어떡해야 하나요? 관리자 2265 2013.01.30 10:07
13 [임금/퇴직금] 월급이 처음 약속과 달리 차이가 납니다. 파견직 사원 2259 2013.01.25 15:22
12 답글 [임금/퇴직금] RE:월급이 처음 약속과 달리 차이가 납니다. 관리자 2198 2013.01.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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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지각을 했다고 벌금을 부과해도 되나요? 관리자 3119 2013.01.30 09:57
9 답글 모바일 [근로시간/휴일/휴가] RE:RE:RE:지각을 했다고 벌금을 부과해도 되나요? 관리자 1962 2013.12.21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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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답글 [해고/징계] RE:덜 받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해고는 요? 관리자 2754 2013.01.30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