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처음 약속한 임금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관리자 |
2013년 02월 18일 10시 12분 |
조회 1942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여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5~19 |
고용형태 | 파트타임 |
본인의 직무 /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근로계약에 의한 노동조건(노동시간, 임금, 복지 등등)은 양자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사용자는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질문과 같이 임금에 있어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 이며, 임금체불이라 할 것입니다.
2. 더구나 최저임금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더욱 더 큰 문제입니다.
3. 사용자가 차액의 임금지급을 계속거부한다면 노동부에 이를 진정 또는 고소하여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으며, 차액에 대한 임금 채권을 행사하여 사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하루 4시간 미화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입사하면서 45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근무일은 월-토요일까지 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급여로 40만원밖에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지난해 최저임금으로만 계산해도 4,580*하루4시간=18,320원입니다.
그렇게 한달에 24-5일은 일을 하니까 45만원이 되어야 하는데.....이게 최저임금이니까요.
병원은 40만원밖에 지급하지 않는데 못받은 임금을 다 받을수있나요?
2,346개(117/118페이지)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26 | [산업재해] RE:RE:산업재해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 현수막 | 1589 | 2013.12.21 04:51 |
25 | [산업재해] RE:산업재해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 관리자 | 2004 | 2013.03.06 10:13 |
24 | [산업재해] 산업재해 요양이 끝나고 복귀했는데 할수있는 일이 없습니다. | 청소부 | 1967 | 2013.02.21 16:26 |
23 | [산업재해] RE:산업재해 요양이 끝나고 복귀했는데 할수있는 일이 없습니다. | 관리자 | 2275 | 2013.02.27 10:55 |
22 | [임금/퇴직금] 처음 약속한 임금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문순식 | 1946 | 2013.02.07 10:39 |
>> | [임금/퇴직금] RE:처음 약속한 임금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관리자 | 1943 | 2013.02.18 10:12 |
20 | [근로시간/휴일/휴가] 연장수당 지급방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 야근자 | 2006 | 2013.02.01 15:03 |
19 | [근로시간/휴일/휴가] RE:연장수당 지급방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 관리자 | 2020 | 2013.02.06 13:56 |
18 | [비정규직] 사업의 종료로 계약해지 되었습니다. | 무기계약직 | 2141 | 2013.01.31 11:23 |
17 | [비정규직] RE:사업의 종료로 계약해지 되었습니다. | 관리자 | 2252 | 2013.02.06 13:51 |
16 | [비정규직] RE:사업의 종료로 계약해지 되었습니다. | 관리자 | 2167 | 2013.01.31 16:54 |
15 | [해고/징계] 해고를 시켜놓고 다시 복직하라고 합니다. 어떡해야 하나요? | 임병용 | 2336 | 2013.01.25 15:37 |
14 | [해고/징계] RE:해고를 시켜놓고 다시 복직하라고 합니다. 어떡해야 하나요? | 관리자 | 2265 | 2013.01.30 10:07 |
13 | [임금/퇴직금] 월급이 처음 약속과 달리 차이가 납니다. | 파견직 사원 | 2259 | 2013.01.25 15:22 |
12 | [임금/퇴직금] RE:월급이 처음 약속과 달리 차이가 납니다. | 관리자 | 2199 | 2013.01.30 10:02 |
11 | [근로시간/휴일/휴가] 지각을 했다고 벌금을 부과해도 되나요? | 텔레마케터 | 2330 | 2013.01.25 15:17 |
10 | [근로시간/휴일/휴가] RE:지각을 했다고 벌금을 부과해도 되나요? | 관리자 | 3119 | 2013.01.30 09:57 |
9 | [근로시간/휴일/휴가] RE:RE:RE:지각을 했다고 벌금을 부과해도 되나요? | 관리자 | 1962 | 2013.12.21 04:55 |
8 | [해고/징계] 덜 받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해고는 요? | 경비 | 2354 | 2013.01.23 14:09 |
7 | [해고/징계] RE:덜 받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해고는 요? | 관리자 | 2755 | 2013.01.30 09: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