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산업재해 요양이 끝나고 복귀했는데 할수있는 일이 없습니다.

관리자 | 2013년 02월 27일 10시 55분 | 조회 227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산재요양이 종료된 근로자는 요양종료 후 30일 이내에는 해고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요양이 종료된 근로자에게는 치료정도와 상태에 따라 업무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사업장내에 형실적으로 대체 부여할 업무가 없다면 몸이 나아질때 까지 유급휴업 등을 고려해 볼수 있겠으나, 몸 상태가 나아지기 어렵다면 부득이한 해고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민사적인 손해금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를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이로인한 해고는 고용보험 상의 실업급여의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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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명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정화조 청소업무를 하고있는 기사입니다.

오랫동안의 일과 속에서 수년전 어깨가 아파서 산재요양을 신청해 치료를 받았고, 당시에 7급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몇년이 지나서 다시 어깨가 아파서 산어재해 요양신청을 했고, 얼마전 요양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몸이 아파서 제대로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양 종료로 회사에 복귀해서 일을 하려고 하지만, 제가 할수있는 수준의 일이 없습니다.

경미한 업무로 변경하면 좋지만, 회사는 정화조차를 운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회사는 저에게 퇴사를 권고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은 부당해고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제가 할수있는 일이 없어서 그만두게 하는것은(권고사직)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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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산업재해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현수막 1589 2013.12.21 04:51
25 답글 [산업재해] RE:산업재해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관리자 2004 2013.03.06 10:13
24 [산업재해] 산업재해 요양이 끝나고 복귀했는데 할수있는 일이 없습니다. 청소부 1967 2013.02.21 16:26
>> 답글 [산업재해] RE:산업재해 요양이 끝나고 복귀했는데 할수있는 일이 없습니다. 관리자 2276 2013.02.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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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답글 [임금/퇴직금] RE:처음 약속한 임금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관리자 1943 2013.02.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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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답글 [비정규직] RE:사업의 종료로 계약해지 되었습니다. 관리자 2252 2013.02.06 13:51
16 답글 [비정규직] RE:사업의 종료로 계약해지 되었습니다. 관리자 2167 2013.01.3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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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답글 [해고/징계] RE:해고를 시켜놓고 다시 복직하라고 합니다. 어떡해야 하나요? 관리자 2265 2013.01.3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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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답글 [임금/퇴직금] RE:월급이 처음 약속과 달리 차이가 납니다. 관리자 2199 2013.01.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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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지각을 했다고 벌금을 부과해도 되나요? 관리자 3119 2013.01.3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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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답글 [해고/징계] RE:덜 받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해고는 요? 관리자 2755 2013.01.30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