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산업재해 상담입니다.

관리자 | 2018년 09월 27일 18시 46분 | 조회 107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진단서를 볼 수가 없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내용으로 비추어 볼 때 질병성 재해(직업병)로 보입니다.

산업재해에는 사고성 재해와 질병성 재해가 있는데, 사고성 재해는 특정한 사건(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하며, 이 경우 사고를 당한 사실이 확인되면 산업재해가 바로 승인이 납니다. 반면에 질병성 재해(직업병)는 해당 부위에 과도한 부담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가해짐으로써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하며, 이 경우 해당 부위에 장기간이고 지속적인 부담이 가해졌고 그로 인해 질병이 생겼다는 점을 노동자가 주장 및 증명하여야 하고, 이 부분이 인정되어야 산업재해가 승인이 납니다.
따라서 질병성 재해의 승인 여부에 대해 현재로서는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견이지만 만약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8개월이 전부라고 한다면 산재 승인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서울 강서의 마곡지구에서 일했고, 현장은 서울시가 발주처이고 계룡건설이 시공사입니다.
그 아래 업체인 은진기업에서 8개월간 일했습니다.
은진기업에서 일용직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했고,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배관업무이고 월평균 22일정도를 근무했습니다.
배관업무이다보니 파이프 등의 무거운것을 많이 들어야 했고요. 
얼마전에 물건을 들고 나른 다음날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었는데, 디스크증상이라고 하면서 허리 어느부위가 파열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전에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한두번 다닌적은 있었지만, 디스크라는 병명을 들은적은 없었고요.
일용직이다보니 회사에 아파서 못 나간다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건설현장일을 그만둔지 한달반쯤 되었고, 치료비는 제가 부담하고 있는데 벌써 25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산업재해 신청을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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