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임금소급 지급문의합니다

관리자 | 2018년 04월 19일 09시 08분 | 조회 992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회사에서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3년 이내에 발생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매년 3월에 계약을 하고 1년단위 갱신을 합니다.

올해는 2018.3.1~2019.2.28까지 입니다.

저는 지난해 퇴직을 했고요.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최저임금 입니다.

그런데 기본급과 여러수당을 합산해서 지급하다보니 우리는 기본급이 얼마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올해 3월에 재계약 갱신을 하면서 우리 기본급이 최저임금으로 되어 있음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매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데 어째서 1월,2월의 최저임금에 미달한 부분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는 자료를 검토해보고 지급하지 않았던 것을 인정하면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올해부터 소급해서 3년치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한 사람도 3년치 기간안에서 임금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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