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최저임금 맞나요?

관리자 | 2018년 08월 28일 09시 15분 | 조회 88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말씀하신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급제 노동자이고 1주일의 추가근무가 9시간이라면, 한 달은 4.34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9 x 4.34 =약 39시간이 나오고
(209 + 39) x 7,530 = 1,867,440원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대 포함 세전 19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2018년 현재 최저임금법에 식대(급식수당)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식대를 빼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만약 한달 식대가 50,000원이라면 매달 17,440원을 미지급한게 되고, 100,000원이라면 매달 67,440원을 미지급한게 됩니다.







월화목금 9~18:30 수 9~20 토 9~14 근무합니다.
계약서상 식대랑 모든 비용 포함하여 세전 190만원인데
월 209 + 추가 9x4주 x 시급 7.530 = 1.844.850 나와요.
5인이하라 추가시간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고 이게 맞나요?
2,344개(13/118페이지)
노동상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104 답글 [해고/징계] RE:RE:RE:계약 연장 관련하여 비밀글 관리자 6 2018.09.28 17:04
2103 [근로시간/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퇴사자 1086 2018.09.18 09:26
2102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연차수당 문의합니다. 관리자 1035 2018.09.18 10:19
2101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체불 문의입니다. 첨부파일 부천시 962 2018.09.13 17:23
2100 답글 [임금/퇴직금] RE:해고예고수당 및 임금체불 문의입니다. 관리자 860 2018.09.13 17:44
2099 모바일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맞나요? 유하 1030 2018.08.27 21:09
2098 답글 모바일 [임금/퇴직금] RE:RE:최저임금 계산 유하 807 2018.08.28 11:28
2097 답글 [임금/퇴직금] RE:RE:RE:최저임금 계산 관리자 863 2018.08.28 15:25
>> 답글 [임금/퇴직금] RE:최저임금 맞나요? 관리자 890 2018.08.28 09:15
2095 모바일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유하 1097 2018.08.27 15:21
2094 답글 모바일 [고용보험] RE:RE:실업급여 가능한지요 유하 634 2019.09.18 23:33
2093 답글 [고용보험] RE:실업급여 가능한지요 관리자 1332 2018.08.27 16:41
2092 모바일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이르샤드 855 2018.08.23 14:08
2091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관리자 865 2018.08.24 09:16
2090 [근로시간/휴일/휴가] 생리휴가에 대해 문의합니다. 총무관리 883 2018.08.21 09:15
2089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생리휴가에 대해 문의합니다. 관리자 885 2018.08.21 10:36
2088 모바일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비밀글 상담 2 2018.08.06 11:54
2087 답글 [임금/퇴직금] RE:임금 계산 비밀글 관리자 6 2018.08.06 13:41
2086 [근로시간/휴일/휴가] 보안근무자의 스케줄 근무 비밀글 박성현 3 2018.07.28 09:18
2085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보안근무자의 스케줄 근무 비밀글 관리자 5 2018.07.30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