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연차수당 문의합니다.
관리자 |
2018년 09월 18일 10시 19분 |
조회 103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남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5~19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당연히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3년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한편 공휴일, 명절 등에 유급으로 쉰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인해 연차를 대체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액 등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다면 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0년간 회사를 다니다 그만두었습니다.
회사는 10명이 일하고 있고 취업규칙은 본적이 없습니다.
매년 국경일이나 공휴일, 명절등은 유급으로 쉽니다.
그런데 한번도 연차휴가를 부여한적이 없습니다.
사장한테 우리는 왜 연차휴가가 없냐고 물으면 회사가 작고 영세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내년부터 고민해보자고 했는데 그게 벌써 몇년째입니다.
제가 그만두면서 못받은 연차휴가를 돈으로 청구할수있나요?
돈으로 청구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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