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996번, 1998 번 문의 드린 사람입니다.

관리자 | 2018년 07월 17일 11시 48분 | 조회 103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있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올려주신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저도 근로감독관의 주장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연봉계약을 매년 체결했다고 해서 그것이 이전에 발생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로감독관의 수사 결과에 불만족할 경우 근로감독관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제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감독관의 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불복수단은 아닙니다.

근로감독관의 결정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불복하는 행정적인 절차(행정심판 등)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는 하나 대상적격 및 원고적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이 무혐의 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검사가 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내릴 경우(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해도 수사는 노동청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같은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고 및 재정신청 등의 형사불복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형사불복절차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996번, 1998 번 문의 드린 사람입니다.
먼저번에 문의 드린 부분 답변 감사 드립니다.

답변 주신 부분에 용기를 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 냈었고 근로감독관, 회사측과 삼자대면도 하였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미사용연차수당 미지급, 초과수당 미지급, 잘못된 휴일근무수당 전부 회사에 위법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시정하라고 얘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얘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 하였습니다.
저는 소멸시효 3년간의 미지급수당을 요청 하였는데 근로감독관이 매년 연봉 재계약 할때 문제제기 안하다가 
이제와서 3년치를 달라고 하는것은 말도 안된다.
올해 미지급 부분 또는 최근 1년치만 받고 합의 봐라 라고 저와 회사측에 권고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임금채불인지 잘 몰랐다 올해 알았다고 그래서 이번에 문재제기 하는것이다 라고 항변하여도 말이 안통합니다. 
저는 납득할수가 없어서 그럼 최근 1년치만 받으면 나머지 2년치는 그냥 묻어두라는 말씀이시냐고 하니 그렇다 그렇게 해라 합니다.
저는 계속 소멸시효 3년간 미지급 수당지급을 주장 할 것인데요 혹시 근로감독관이 임의대로 1년치 미지급 부분만 받으라고 하고 진정건을 종결 처리 할수도 있나요?
또한 제가 3년간 미지급 수당 청구 주장이 힘들경우 다음에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이번달 말에 회사측과 합의 결과 갖고 고용노동부에서 대면 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완전 똘아이 취급 받고 있는데요, 회사가 아닌 근로감독관과 다투게 될지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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