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해고예고수당 문의
관리자 |
2017년 11월 07일 17시 11분 |
조회 944
사전 체크 사항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았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급여통장 사본 등도 같이 제출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진정 신고는 해고일자로부터 2주 후에 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제가 일하는게 맘에들지 않는다고 그만두라고 했어요.
지난 10/18일에 얘기하면서 10/31까지 다니라고 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성별 | 남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1~4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유무 | 있음 |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았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급여통장 사본 등도 같이 제출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진정 신고는 해고일자로부터 2주 후에 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제가 일하는게 맘에들지 않는다고 그만두라고 했어요.
지난 10/18일에 얘기하면서 10/31까지 다니라고 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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