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웨딩홀알바 질의요

관리자 | 2018년 01월 09일 10시 02분 | 조회 1262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파트타임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문의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일에 평균 1회의 유급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문의자님께서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임금의 정기지급일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기산되기 때문에 3년을 넘지 않는 기간 안에 진정을 제기 하셔야만 합니다.



부천 중동역근처에서 주말웨딩홀 알바를 합니다.
토요일은 14시간하고, 일요일은 7~8시간 합니다.
최저임금을 받는데 주휴수당을 주지않아요.
제가 주휴수당을 얘기하니 싫으면 관두라고 해요.
계속일을 해야해서 참고 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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