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임금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 | 2018년 04월 02일 12시 45분 | 조회 944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근로계약서 등에 의하여 일요일이 '주휴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일요일날 8시간의 근무는 휴일근로, 8시간을 초과하는 나머지 4시간의 근무는 연장&휴일근로가 됩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8시간의 근무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를, 연장&휴일근로에 해당하는 4시간의 근무에 대해서는 시급의 2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토요일이 '주휴일'로 규정되어 있고 일요일은 단순한 '휴무일'에 해당한다면, 일요일날 12시간의 근무는 단순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12시간 전체에 대하여 시급의 1.5배만을 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출근의무가 없는 날은 모두 휴일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될 경우 근무시간 전체에 대하여 시급의 2배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 몇년째 2심 판결에 머무르고 있으며, 대법원이 판결을 계속 미루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명목상 휴게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휴식을 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대기 중인 시간이라는 점을 증명할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16년에 일한 임금을 덜 받은것 같아요.


시급은 6,030원이었고요.

평일에는 주 40시간을 일했습니다.

주말에는 일요일에 출근해서 12시간을 일했습니다.

일요일 10시에 출근하고 점심먹고, 일하고 저녁먹고 일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 쉬고, 저녁에는 30분간 쉽니다.

그런데 실제는 밥만 먹고 일을 해야 했고요.

밤 12시에 끝났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냥 일요일은 6,030원*12시간*1.5로 계산해줬는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제대로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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