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유급ㆍ무급휴가
관리자 |
2017년 09월 28일 12시 07분 |
조회 1113
사전 체크 사항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국경일을 포함한 설날 추석과 같은 공휴일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로 정해놓은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에 유급휴일인지 여부를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웃소싱으로 파견직에 시급 6470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2일 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이번 10월1일 국경일 부터 추석 포함한 8일까지 쉽니다 이 때 유급인지 무급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별 | 남성 |
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1~4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유무 | 있음 |
국경일을 포함한 설날 추석과 같은 공휴일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로 정해놓은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에 유급휴일인지 여부를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웃소싱으로 파견직에 시급 6470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2일 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이번 10월1일 국경일 부터 추석 포함한 8일까지 쉽니다 이 때 유급인지 무급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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