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요
관리자 |
2017년 09월 29일 10시 16분 |
조회 1075
사전 체크 사항
죄송합니다. 비밀번호 잘못입력하여 다시 작성합니다..
성별 | 여성 |
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5~19 |
고용형태 | 파트타임 |
본인의 직무 /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사업주가 일용직으로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일용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구두상으로 근로계약 당시 수습기간이 있었다면 수습기간 3개월 이내인 경우 해고예고수당 제외사유에 해당됩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구두계약이 없었다면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8/19 알바몬에 이력서제출
모집조건: 3개월이상 장기
근무시간: 월~금/오후 1시~6시
시급: 최저
2. 8/19 사장님과 전화통화
사장님: 언제까지할수있나?
저: 프로젝트처럼 마감이 있나? (단기였으면 안할생각이었음)
사장님: 아니다 그런거없다
저: 그럼 계속근무할거다
사장님: 그럼 월, 화 와서 손한번맞춰보자
3. 8/21 가자마자 1시부터 바로 근무시작 (근로계약서x)
4. 일잘한다며 오래오래 같이 일하자고함 (내년에도 계속 일할생각이었음)
5. 8/21~9/22 근무 (시급으로 계산하여, 회사월급날인 매월 1일날 급여됨)
6. 9/22 근무 후 퇴근하기 전, 다른알바생과의 차별대우로 사장님과 살짝 트러블이 있었음
7. 9/25 출근 두시간전, 문자로 해고통보받음 (문자내용: 오늘부터안나와도된다. 월급 오늘중으로입금해놓겠다)
해고예고수당 제외되는 경우에 속하는 것이 있나요 ?
만약에, 사장님이 저를 일방적으로 일용직으로 등록해놓았을 경우에 (어떻게 등록했는지 모름)
저는 당연히 장기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근무했기때문에,
형식상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정황상 저는 일용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용직등록이 무효가되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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