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동일한 법인내 여러기관의 순환배치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사회복지사 | 2017년 10월 23일 16시 57분 | 조회 98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300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하나의 법인이 여러 기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각 기관이 회계 및 인사 노무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각 기관을 별개의 사업자로 불 수 있습니다. 

인사 노무상의 독립성이 있는지 여부가 관건일 수 있는데, 현재 문의주신 글만으로는 판단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은 근로자 채용, 임금결정이나 지급, 인사이동 승진 등이 기관별로 다른지, 서로 다른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살펴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의자님의 경우 직원들은 각 기관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인사이동 등은 법인에게 권한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조건들을 더 파악하였을 때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법인으로 판단되면 퇴직금의 지급 주체 역시 법인이 되어야겠지만,

각 기관별로 독립성 있는 기관으로 판단된다면 계속 근로는 이어지지 않고,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우리 법인은 지역내에 몇개의 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이 규모가 큰곳은 몇군데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기도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한 복지관에서 다른 복지관으로 순환배치를 하는 경우, 임금이나 퇴직금, 연차휴가 등이 그대로 승계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사회복지법인과 체결하지 않고, 하나의 복지관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서 각 관장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대표는 한명이고 법인 사무국에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A복지관에서 10개월 근무하고 있었는데, 법인 사무국에서 B복지관으로 순환배치를 하고 2개월을 더 근무한 경우, 퇴직금은


법인에서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임금이나 연차휴가 등은 모두 동일합니다. 관장이나 고위직은 다 인정해서 지급하고 근속


도 호봉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런데 직원에게는 근로계약서를 관장하고 체결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수없다고 한다면, 이게 법적으로 정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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