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를 내주지 않으면 어찌해야 하나요?

지인소개 | 2017년 11월 21일 17시 15분 | 조회 114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한 회사에서 7년 근무했습니다.

업무는 주로 무게가 있는 물건을 들어올리고 내리고 옮기는 일을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근무하다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집에서 쉬었는데 낫지를 않아서

월요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서는 퇴행성 요추염이라는 말을 했고 몇개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화요일, 수요일을 연차휴가로 쓰고, 목금은 결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치료가 필요할때마다 결근을 처리한다고 하면 앞으로 몇개월동안 계속 결근하고

치료를 받아야 할텐데요.

혹시 병가를 낼수 있나요? 회사가 병가를 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아파서 그만 둔다면 실업급여를 받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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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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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답글 [해고/징계] RE:프로젝트 기간제 근로자 계약만료 부당해고 관리자 1229 2017.12.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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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답글 [여성] RE:퇴사관련문의 비밀글 관리자 4 2017.11.30 16:40
>> [산업재해] 병가를 내주지 않으면 어찌해야 하나요? 지인소개 1148 2017.11.21 17:15
2000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병가를 내주지 않으면 어찌해야 하나요? 지인소개 715 2018.08.31 12:14
1999 답글 [산업재해] RE:병가를 내주지 않으면 어찌해야 하나요? 관리자 1537 2017.11.2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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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았는데 세금이 너무 많아요. ㄱㅅㅇ 733 2018.10.05 16:50
1996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았는데 세금이 너무 많아요. 관리자 1680 2017.11.1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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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답글 [임금/퇴직금] RE: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1175 2017.11.1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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