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계약직에서 변환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 2017년 09월 29일 11시 26분 | 조회 1116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충청
상시근로자수    300이상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계약직으로 2년을 근무하고 퇴직하신 경우라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근거로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계약종료되신 후 3개월 이내에 제기하셔야 되는데,
5월에 기간 만료로 퇴사하신 경우라면, 구제신청 제기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무효확인의 소와 같은 민사소송의 방법도 가능하오나,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제가 종근당이란 회사를 2년 계약직으로 다니다 5월에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달전 종근당 회장 욕설파문과 구설수 등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노조측에서 비정규직 계약직 사람들 정규직으로 변환을 해 주자는 얘기가 있어서 결제가 떨어질거 같다고 합니다
제가 있었던 물류팀에서만 계약직에서 정규직 변환이 안되었던 거였고 생산팀이나 공무팀 쪽에선 거의 백프로 정규직을 시켜줍니다
제가 2년전 면접을 보고 들어갔을때도 2년동안 평가를하여 정규직 변환이 가능하다는 얘길듣고 입사를 결정하였던거고요
4년제 입사자들만 정직원 채용이며 그외 부서들의 입사자는 2년 계약을 거쳐 면접을 보고 결정됩니다
생산팀2명 공무팀1명 물류팀 저 이렇게 4명이 동기였는데 3명은 5월에 정규직이 변환되고 저는 면접도 없었고 그냥 퇴직서를 쓰라고 통보받고 퇴사를 하게되었거든요
저의 서류는 본사 측에 올라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노무사를 통해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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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비정규직] RE:계약직에서 변환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1117 2017.09.29 11:26
1944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요 hon 1048 2017.09.29 01:15
1943 답글 [해고/징계] RE: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요 관리자 1081 2017.09.29 10:16
1942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비밀글 hon 1 2017.09.29 00:52
1941 모바일 [근로시간/휴일/휴가] 유급ㆍ무급휴가 비밀글 박정복 1 2017.09.28 06:19
1940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유급ㆍ무급휴가 관리자 1125 2017.09.28 12:07
1939 [임금/퇴직금] 퇴직금 비밀글 옴마니 2 2017.09.27 22:40
1938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 비밀글 관리자 2 2017.09.28 11:50
1937 [임금/퇴직금] 임금 수당항목 삭제 건 비밀글 메종 2 2017.09.27 17:03
1936 답글 [임금/퇴직금] RE:임금 수당항목 삭제 건 관리자 1030 2017.09.28 10:50
1935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의 비밀글 황선 4 2017.09.27 14:37
1934 답글 [비정규직] RE:정규직 전환 문의 비밀글 관리자 1 2017.09.28 09:54
1933 모바일 [비정규직] 재문의드림 비밀글 경기도민 3 2017.09.22 15:25
1932 답글 [비정규직] RE:재문의드림 비밀글 관리자 1 2017.09.25 17:08
1931 모바일 [근로시간/휴일/휴가] 임금에관하영 비밀글 윤대성 3 2017.09.20 16:56
1930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임금에관하영 비밀글 관리자 0 2017.09.21 10:24
1929 모바일 [비정규직]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비밀글 ..... 2 2017.09.19 23:20
1928 답글 [비정규직] RE: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비밀글 관리자 2 2017.09.21 09:54
1927 [임금/퇴직금] 유급휴일 비밀글 강옥림 6 2017.09.19 01:32
1926 답글 [임금/퇴직금] RE:유급휴일 비밀글 관리자 1 2017.09.20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