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실업급여 |
2017년 09월 02일 20시 06분 |
조회 165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남성 |
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20~49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유무 | 있음 |
전 직장에서 2년4개월간 근무후 '자진퇴사' 하였습니다.
이후 6개월이 지난 다음 2주간 단기 계약근로(실제 근무일 10일)를 하였습니다.
퇴사 사유는 '계약기간만료'이구요.
이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간이 1달이 되지 않으면 상용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로 분류된다는데 위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안되나요?
1달 미만 근무해도 한달 60시간 이상 근로하면 상용직으로 봐야 한다는 노무사님의 글도 있던데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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