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문의드립니다.
김영태 |
2017년 07월 27일 12시 59분 |
조회 975
사전 체크 사항
노사합의에 의해 변경된 임금체계변경건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별 | 남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300이상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유무 | 있음 |
현재는 회사에서 가족수당을 직계존속 즉 부모에 대해 동일주소 및 세대를 같이하거나 비동거이면서 장남인경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동거 장남의 혜택을 폐지하고 새로운 혜택인 직계비속 즉 둘 이상의 자녀에 대해 인상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여기서 노조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와 같이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면 비동거 장남에 해당하는 일부 근로자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이 된다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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