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하계3일 휴가 비정규직 무급 정직원 유급

관리자 | 2017년 08월 01일 09시 18분 | 조회 123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파견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문의자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와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파견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와의 사이에 휴가의 무급/유급의 차별이 존재한다면 임금상의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므로,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일업무를 하는 파견업체 비정규직은 3일하계휴가 무급이고 정직원은 유급이라는데 제가 알기론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라고 아는데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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