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주6일 근무에 대해 질의합니다.

관리자 | 2017년 06월 23일 09시 13분 | 조회 114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하루 8시간 이상 또는 주40시간 이상의 근무시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이내(하루 8시간 이내)의 근무에 대해서는 법상으로는 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6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7시간씩 근무를 하고, 토요일에 5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런데 평일에 7시간 근무를 넘어서 8시간을 할때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1시간에 대해 150%를 지급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런데 사장은 하루 8시간까지는 150%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정확히 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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