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급여를 어떻게 책정해야 하나요?

관리자 | 2017년 06월 29일 12시 04분 | 조회 99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현재 3일 근무 1일 휴무 형식의 교대제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듯 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을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6470원)으로 하는 경우, 임금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 = 182.4시간 * 6470원 = 1,180,128원

주휴수당 = 34.7시간 * 6470원 = 224,509원

연장근로 가산수당 = 8.6시간 * 6470원 * 50% + (102.6시간 * 6470원) = 691,643원 

합계 = 2,096,280 원


따라서 월 200만원을 지급시 법정 수당을 미지급하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휴일,야간근로시간을 미리 약정해놓고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장에서 연장 휴일 야간근로 등의 발생이 불확실하고 정기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근로자들의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게 되기도 하므로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마트를 운영하는 점주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매일 9시출근해서 밤 10시 퇴근합니다.

중간에 점심시간, 저녁시간 1시간씩 휴게 합니다.

3일 근무하고 하루 쉬면서 교대로 일합니다.

이 사람들의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저희 마트는 최저임금 시급을 지급합니다.

저는 그냥 최저임금으로 월급 135만원하고, 연장근로를 매일 3시간씩 하니까 그거 합해서

65만원. 그렇게 200만원 지급하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월급을 얼마를 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매월 날짜마다 계산하지 않고 포괄임금제라는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얼마가 되나요?


2,346개(25/118페이지)
노동상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866 답글 [산업재해] RE:산재신청 문의합니다. 관리자 1034 2017.07.21 09:08
186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및 수습기간 비밀글 주휴 2 2017.07.13 08:35
1864 답글 [임금/퇴직금] RE:근로계약서 및 수습기간 비밀글 관리자 3 2017.07.13 15:40
1863 모바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비밀글 쇗대 4 2017.07.13 08:26
1862 답글 [비정규직] RE:정규직 전환 비밀글 관리자 4 2017.07.13 15:25
1861 [임금/퇴직금] 아버지의 퇴직금에 대하여 장진 1016 2017.07.13 00:41
1860 답글 [임금/퇴직금] RE:아버지의 퇴직금에 대하여 관리자 922 2017.07.13 14:03
1859 [임금/퇴직금] 노무사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장진 999 2017.07.12 00:04
1858 답글 [임금/퇴직금] RE:노무사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관리자 978 2017.07.12 15:31
1857 모바일 [해고/징계] 안녕하세요 비밀글 이성은 1 2017.07.05 23:52
1856 답글 [해고/징계] RE:안녕하세요 비밀글 관리자 2 2017.07.06 10:05
1855 [해고/징계] 문의드립니다 유호상 982 2017.06.30 20:04
1854 답글 [해고/징계] RE:문의드립니다 관리자 1014 2017.07.03 10:12
1853 [기타]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에 대해 알고 싶어요 마트근로자 1047 2017.06.28 14:39
1852 답글 [기타] RE:RE:상시 근로자수의 산정에 대해 알고 싶어요 관리자 1146 2017.06.29 14:03
1851 [임금/퇴직금] 급여를 어떻게 책정해야 하나요? 마트점주 961 2017.06.28 14:11
>> 답글 [임금/퇴직금] RE:급여를 어떻게 책정해야 하나요? 관리자 992 2017.06.29 12:04
1849 [임금/퇴직금] 주6일 근무에 대해 질의합니다. 서비스맨 1193 2017.06.22 11:44
1848 답글 [임금/퇴직금] RE:주6일 근무에 대해 질의합니다. 관리자 1149 2017.06.23 09:13
1847 [임금/퇴직금] 급여일이 한달 깔려있어요. 근로자 1052 2017.06.22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