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RE:상시 근로자수의 산정에 대해 알고 싶어요

관리자 | 2017년 06월 29일 14시 03분 | 조회 114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평일에 근무하는 3명 외에 일하는 4명의 경우에도 배우자라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문의자님과 동일하게 사용자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수를 판단하는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수 =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내의 사업장 가동일수)

 

평일에 근무하는 인원이 7명, 주말에 3명이라면 위 계산식에 있어서도, 5인 미만 일수에 있어서서도,

상시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회사에서 분쟁이 생겼어요.

회사는 물건을 파는 마트입니다.

평일에 근무하는 사람은 3명입니다.

그리고 주말에(토일)만 근무하는 사람이 3명입니다.

이건 회사의 주장이고요.

제 주장은 달라요.

평일에 근무하는 3명외에, 사장의 남편, 그리고 장실장, 윤실장, 이팀장이라는 분들이 늘 같이 일해요.

그러니가 평일에 3명하고 4명이 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3명만 일해요.

그런데 회사는 사장의 남편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고, 장실장, 윤실장은 동업 투자자라고 하고,

이팀장은 그냥 와서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거에요.

그들은 4대보험도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상시 5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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