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문의드립니다

관리자 | 2017년 07월 03일 10시 12분 | 조회 1013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전남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월급제로 근무하시는 도중 회사측이 시급제 전환을 요구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분명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됩니다. 
또한 회사에서 이에 불응할 경우 해고할 것이라고 했다면, 부당한 해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 해고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는 있습니다. 

현재 문의자님께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회사의 요구를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인데요.
수용하시면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불응하실 경우 회사가 문의자님을 해고한다면 위에서 말씀하신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포 인근 조선업종에서 15년동안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시급제로 근무하던 A회사에서 12년째 근무하던 도중 B회사(현직장)에서 월급제 제의를 받고 이직하여 3년째 근무중 입니다.
2015년 6월 1일 현 직장에 입사하여 7월 30일 근로계약서(월급제)를 작성하였습니다(1년)
그리고 오늘 2017년 6월 30일 회사에서 시급제 전환을 요구하였꼬 이에 블을시 해고할것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346개(25/118페이지)
노동상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866 답글 [산업재해] RE:산재신청 문의합니다. 관리자 1032 2017.07.21 09:08
186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및 수습기간 비밀글 주휴 2 2017.07.13 08:35
1864 답글 [임금/퇴직금] RE:근로계약서 및 수습기간 비밀글 관리자 3 2017.07.13 15:40
1863 모바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비밀글 쇗대 4 2017.07.13 08:26
1862 답글 [비정규직] RE:정규직 전환 비밀글 관리자 4 2017.07.13 15:25
1861 [임금/퇴직금] 아버지의 퇴직금에 대하여 장진 1016 2017.07.13 00:41
1860 답글 [임금/퇴직금] RE:아버지의 퇴직금에 대하여 관리자 921 2017.07.13 14:03
1859 [임금/퇴직금] 노무사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장진 999 2017.07.12 00:04
1858 답글 [임금/퇴직금] RE:노무사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관리자 977 2017.07.12 15:31
1857 모바일 [해고/징계] 안녕하세요 비밀글 이성은 1 2017.07.05 23:52
1856 답글 [해고/징계] RE:안녕하세요 비밀글 관리자 2 2017.07.06 10:05
1855 [해고/징계] 문의드립니다 유호상 980 2017.06.30 20:04
>> 답글 [해고/징계] RE:문의드립니다 관리자 1014 2017.07.03 10:12
1853 [기타]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에 대해 알고 싶어요 마트근로자 1046 2017.06.28 14:39
1852 답글 [기타] RE:RE:상시 근로자수의 산정에 대해 알고 싶어요 관리자 1145 2017.06.29 14:03
1851 [임금/퇴직금] 급여를 어떻게 책정해야 하나요? 마트점주 960 2017.06.28 14:11
1850 답글 [임금/퇴직금] RE:급여를 어떻게 책정해야 하나요? 관리자 991 2017.06.29 12:04
1849 [임금/퇴직금] 주6일 근무에 대해 질의합니다. 서비스맨 1192 2017.06.22 11:44
1848 답글 [임금/퇴직금] RE:주6일 근무에 대해 질의합니다. 관리자 1148 2017.06.23 09:13
1847 [임금/퇴직금] 급여일이 한달 깔려있어요. 근로자 1052 2017.06.22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