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아버지의 퇴직금에 대하여

관리자 | 2017년 07월 13일 14시 03분 | 조회 92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민사소송의 방법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를 먼저 진행합니다.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퇴직급 지급을 계속 거부할 경우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무료로 진행 가능)
 


어제 답변글 잘 보았습니다. 노무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회사 명의만 변경된거라면 계속근무가 인정되어서 법적으로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근데 만약에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준다고하면 민사소송을 걸어서 받을 수 밖에 없는 건지 회사가 거부시 어떻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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