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비밀글 비밀번호를 까먹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해고 예고 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관리자 | 2017년 05월 26일 09시 24분 | 조회 1096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파트타임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고 한 달 전에 사업주가 예고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을 근로자에게 주어야합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개근하신 경우 발생합니다. 

문의자님께서 해고통보를 받으신 마지막 주의 경우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시거나 개근하지 않으셨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사업주의 손해발생 등의 사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도 관계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해고일자로부터 2주가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합니다. 









제가 중등,고등 보습학원에서 2016년 8월 말 부터 2017년 5월 중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일은 약 8-9개월인데
3일전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요일에 출근을 하니 토요일까지만 나오라고 통보를 받은 것 입니다. 또한 이를 학원 원장님께 직접 듣지 않고 다른 이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초반 5-6개월 정도는 주3일 하루4시간씩 근무를 하였고 후반 3-4개월 정도는 주6일 하루 4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가 수요일에 해고 통보를 수요일에 받고 그 주 동안은 나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사실 강제죠 거기까지만 나오라는. 근데 주6일이라 목금토 모두 나와야 함에도 금요일은 제외하고 목,토만 나오라고 하였고 그것도 시간을 줄여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 정도만 근무하라고 그래서 제가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제 상황에 대한 설명이구요, 이 경우 해고 예고 수당과 주휴 수당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학원 측에 이를 요구를 하였을 때, 제가 조교 근무하면서 태도가 불성실했다며 (조교 근무하며 틈틈히 휴대폰 사용한 것, 학원 아이들과 떠든 것) 이런 것으로 인해 학원 손해가 막심했고 ( 실제로 이번 학교 내신이 끝나고 성적 부진 등의 이유로 학원 아이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이와 함께 마지막 2일동안 근무하지 않았다고 해고예고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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