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인데 사고가 났습니다.

중소 사업자 | 2017년 05월 26일 13시 28분 | 조회 103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경기도 외곽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직원은 가끔식 1-2명을 필요에 따라 일용직으로 근무시킵니다.

사업을 한지는 몇년되었고, 일용직을 고용할때 산재보험을 가입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아는 친구를 일용직으로 불러 공장의 지붕을 수리했습니다.

출근 첫날에 공장에 떨어져 사망을 했습니다.

유족들에게 정말 뭐라 할말이 없지요.

그런데 산재보험에 일용직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후에도 가능한가요?

이러한 큰 사고가 발생해서 정신이 없었는데 부천시청에 근무하는 지인이 '비정규지원센터'를

알려줘서 문의합니다.

어떤 방식이나 경로를 통해 유족들께 보상하여야 하는지 또 산재보험과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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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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