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퇴직금과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관리자 | 2017년 06월 01일 09시 44분 | 조회 1086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년 6개월동안 근무하시고 사직처리 후 다시 재계약하시게 되면 

중간에 사직처리로 인해 계속근로가 단절되기 때문에 6개월 후 퇴직하시게 되더라도 

처음 입사한 이후 퇴직시까지 모든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6개월 동안 발생한 퇴직금은 중간에 사직처리시 발생되기 때문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계속근로에 대한 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현재 사직처리시 1년 6개월간 발생한 퇴직금을 정산받으시고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사유로 수급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1년 6개월을 근무해왔습니다.

현재 급여는 200만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무슨 사정인지 몰라도 5월31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사직서를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6월1일부터 6개월간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자고 합니다.

대신에 6월1일부터 급여는 400만원을 주겠다고 해서 모든 직원이 좋아합니다.

이러한 경우, 6월1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6월뒤에 퇴직하면 그때 퇴직금을 받는건가요?

그리고, 6개월 뒤에 퇴직하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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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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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4 모바일 [임금/퇴직금] 다시 문의드립니다. 비밀글 힘내세요 3 2017.06.0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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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 모바일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비밀글 힘내세요 2 2017.06.01 17:48
1831 답글 [임금/퇴직금] RE:문의드립니다. 비밀글 관리자 4 2017.06.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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