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휴게시간, 주휴수당에 대해 질의합니다.

관리자 | 2017년 04월 25일 16시 52분 | 조회 1303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파트타임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에 15시간 이상씩 일하고 개근하셨다면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문제는 문의자님이 경우 근로계약서상에는 매 시간당 10분씩 휴식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실제로는 쉬지 못하고 계속 근로를 하신다는 점입니다.

휴식시간 동안 쉬지 못하고 대기 또는 일을 하셨다면 그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규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무하신 것을 기준으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근로시간보다 더 일을 하셨다면 가산수당(1.5)를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근로에 대한 수당, 가산수당, 주휴수당 등은 모두 임금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지급을 안할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알바를 합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일했는데 근로게약서는 지난달에 썼어요.

그런데 시작하는 시간이랑 끝나는 시간이 없이 그냥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그리고 휴게시간을 적었는데 50분일하고 10분쉬는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식당에서 50분일하고 10분쉬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일하다 손님없으면 쉬고 손님있으면 그냥 쭉 일해요.

월급을 받아보면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하루 6시간 일했어도 5시간에 해당하는 돈만 줘요.

왜 6시간 일했는데 5시간 주냐고 물으면 근로계약서에 50분일하고 10분 휴식되어 있어서

그런거래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글구 하루에 정한 시간이 없다보니 몇시간을 일해도 오버타임이 아니래요. 제가 아는 애들은 딱 4시간이나 5시간이나

정해진 시간을 하고 바빠서 더할땐 1.5배 달아준다고 하는데요.

저는 어떤때 10시간도 일하고 어떤때는 6시간도 일하고 그래요.

주말마다 하는데 주말에 15시간은 넘어요.

그럼 주휴수당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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