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근로기준법 55조 관련 질의 드립니다

관리자 | 2017년 05월 08일 10시 52분 | 조회 123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파견직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문의자님의 근로계약서상의 주업무는 경비 안내로 되어 있으나, 주 업무가 안내데스크인 경우에도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문의주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시직 근로자의 경우 감시 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가 종사하는자

를 말하며, 노동청에서도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예외 신청 승인심사시에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문의자님이 말하시는 안내데스크의 업무가 상시적으로 일어나며, 근로시간 내내 잠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을 요구하는 경우 감시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로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적용제외되는 주휴일 규정에 대한 적용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노동청에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취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무기간 동안이 지난 못받으신 주휴수당에 대한 지급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55조엔 근로자에게 주1일 휴일을 보장하는 내용이 있고 감시 단속근로자등의 예외 조항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드립니다


저는 지자체 산하 시립도서관에서 용역소속의 근로자로 1년단위로 계약을 하면서 고용승계가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경비 안내로 지위가 기재 되어 있고 임금은 포괄임금제로 고정적인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 기준법55조의 위반사항에 대해 질의 드리고자 하는것은 제가 하는 업무는 경비업무가 주가 아니라 데스크 안내 업무가


주이고 열람실 관리등 경비와 관련없는 일을 많이 하는데 한달에 정기휴관 2일과(2,4주 월요일) 국경일만 휴일을 가진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국경일이 없는 달은 한달에 2주나 3주(5주가 있는 달)에 한번밖에 휴일을 가지지 못하는데


이런 상황이 경비직 즉 감시 단속적 근로자라고 하여 예외조항을 준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아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 근로계약서상에 경비 안내라 기재하여 놓고  안내직에 대한 것만 따진다면 근로기준법 55조 위반 아닌가요?


하는일도 경비업무뿐만 아니라 데스크에서 전화교환업무, 도서관회원카드발급업무및 열람실정숙지도등 경비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어 상시적인 안내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를 감시단속적업무라고 할수 없고 그러면 매주 1일의 휴일을 부


여하는것이 맞는것이 아닌지요?  따라서 매주 1일의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55조의 규정위반에 대해 맞는것인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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