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문의

관리자 | 2017년 05월 23일 09시 51분 | 조회 117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은 사업주 부담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 체결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 그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연봉에 퇴직금 항목을 정하고 그것을 퇴직시 지급했다면 위법하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다만, 생각하신 금액보다 받게 되는 월급이 줄어들게 되어 이상하게 생각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연봉제라는 개념 자체가 노동법에서 정해진 것이 아니여서, 퇴직금을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논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전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공제하면서
퇴직금이라고 항목을 정하고 저와 회사가 반씩 내서 퇴직연금을 납입했습니다.
제가 왜 퇴직금을 제가 부담하냐고 물으니 연봉제라서 그렇다네요
제가 연봉 3,000라고 했는데 그걸 13으로 나누고 거기서 퇴직연금 부담분 떼고 4대보험 공제하면 저는 월 200만원도 안되거든요.
연봉제는 퇴직금을 제 월급서 공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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