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4대보험 비용은 누가 내나요?
관리자 |
2017년 04월 04일 15시 14분 |
조회 3612
사전 체크 사항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서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사업주 반반씩 납부합니다.
병가휴직기간(무급) 동안의 국민연금은 계속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휴직시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하여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직 후 휴직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경감받고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휴직기간 동안 받은 급여가 없으셨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납부하기 때문에 근로자 납부분은 없습니다.
회사에 근무하다가 앞서서 병가휴직을 했습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올 3/31까지 6개월간 휴직하다가 3/31사표를 냈습니다.
물론 6개월간 병가휴직기간은 일을 하지도 않았고 급여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의 4대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성별 | 남성 |
지역 | 인천 |
상시근로자수 | 5~19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서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사업주 반반씩 납부합니다.
병가휴직기간(무급) 동안의 국민연금은 계속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휴직시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하여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직 후 휴직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경감받고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휴직기간 동안 받은 급여가 없으셨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납부하기 때문에 근로자 납부분은 없습니다.
회사에 근무하다가 앞서서 병가휴직을 했습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올 3/31까지 6개월간 휴직하다가 3/31사표를 냈습니다.
물론 6개월간 병가휴직기간은 일을 하지도 않았고 급여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의 4대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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