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일용직은 주휴수당이 없나요?
건설인 |
2017년 04월 13일 09시 47분 |
조회 1626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남성 |
지역 | 인천 |
상시근로자수 | 20~49 |
고용형태 | 기타 |
본인의 직무 /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일용직으로 일하신다고 하더라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한 날에 모두 개근하셨으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못받으셨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도 가능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건설현장의 공사기간이 3개월이라고 해서 3개월간 하기로 했는데, 하루의 일급을 13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아침 8시에 시작해서 오전 참먹고, 점심한시간 쉬고 오후 참먹고 6시에 끝납니다.
월화수목금토까지 일합니다.
일요일은 쉽니다.
그런데 저는 일용직이라고 해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요.
그냥 제가 일한 날짜만 계산해서 13만원을 곱해 줍니다.
일용직은 주휴수당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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