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관리자 | 2017년 04월 25일 16시 54분 | 조회 1243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시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구두로 통보할 경우 해고는 무효로 됩니다.
따라서 이미 무효인 해고에 대해서 회사가 다시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습기간 중이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고제도의 예외가 되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807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의 예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하고자 할 때만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면 해고예고를 하였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해고로서의 효력이 없음. 
  귀 질의 내용처럼 근로자 귀책사유로 즉시 해고하였으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을 위반한 해고로서 무효가 됨. 따라서 이미 무효인 해고처분을 사용자가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처분이 무효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일주일 기간 두고 구두로 경영상 문제로 인한 해고통보를 받았고, 
해고통보 다음 날 회사측에서 해고통보 취소를 했습니다. 

계속 다닐건지 퇴사할건지 결정해서 알려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월 미만 근무 정규직이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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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 [해고/징계]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김혜민 1128 2017.04.24 11:04
>> 답글 [해고/징계] RE: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관리자 1244 2017.04.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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