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해고문의입니다
관리자 |
2017년 03월 17일 09시 59분 |
조회 106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여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1~4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유무 | 있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법적으로 엄격하게 따지기에는 상황이 애매해져버린 것 같습니다.
문의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해고예고수당은 한 달 전 미리 통보를 하지 않으면 받으실 수 있는 수당입니다.
그런데 이미 사업주와 문의자님간에 해고시점을 한 달 후로 합의한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지금 그만두시더라도 법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달초에 가게매출이 안나와서 인건비를 줄이기위해
그만두라는통보를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할꺼냐물어봐서
저는 다음달중순 힌달은 더 일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로넘어갔어요
알아보니 당장그만뒀으면 일안해도 해고수당이 따로나오더라구요
제가 지금상황에서 그만둬버리면 해고수당을 받을수없나요?
한달더일해도 못받는다하더라구요..
사실 그얘기후 바로 인수인계할 사람이오고 일도 다 다른사람맡기고
소외당하는느낌이라 바로 그만두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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