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이 아니라고 퇴직수당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민서 |
2020년 03월 27일 17시 33분 |
조회 151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남성 |
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5~19 |
고용형태 | 계약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만19세 지적장애 3급 이xx 입니다.
2019년 2월 11일 부터 2020년 2월 11일 까지 1년간 주 5일 5시간 부천의 세스코에서 1년 근로계약하여 근무를 했고
2020년 2월에 같은 조건으로 다시 6개월 근로연장계약을 했습니다.
몇번의 실수로 3번의 시말서를 쓴 상태였고, 2020년 2월 28일 업무실 수로 갑자기 상사가 퇴사하라고 지시하여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직서를 상사가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 사직서 내용에 자의적으로 사직한다는 문구를 쓰게 되었습니다
사회초년생에 장애까지 있는 저로서는 사직서 쓰는 당시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고용보험공단에 실업수당을 신청하였는데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실업수당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구재방법이 없을 까요?
전직장에서는 자의적으로 사직한것이라고 변경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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