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주휴수당
관리자 |
2022년 11월 21일 17시 35분 |
조회 870
사전 체크 사항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언제를 기준으로 지급했느냐가 관건인데
본 사례에서 통상적으로 월요일을 기준으로 지급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주휴일을 언제로 했느냐가 쟁점이라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금토일 파트타임으로 주15시간이상 근무를 하였습니다
일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는데 퇴사일을 일요일로 하는게 맞나요?아니면 월요일로 하는게 맞나요?
마지막주 근무한것에 대한 주휴수당 못받는게 맞나요?
성별 | 여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5~19 |
고용형태 | 파트타임 |
본인의 직무 /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언제를 기준으로 지급했느냐가 관건인데
본 사례에서 통상적으로 월요일을 기준으로 지급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주휴일을 언제로 했느냐가 쟁점이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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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토일 파트타임으로 주15시간이상 근무를 하였습니다
일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는데 퇴사일을 일요일로 하는게 맞나요?아니면 월요일로 하는게 맞나요?
마지막주 근무한것에 대한 주휴수당 못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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