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를 질의합니다.

퇴직자 | 2017년 02월 18일 10시 20분 | 조회 1036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11월 4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회사를 다녔습니다.

총 3년 2개월쯤 다니면서 제가 휴가를 사용한것은 16일입니다.

그리고 퇴사할때에 회사에서 14일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에는 1년분에 대한 연차휴가가 더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3.11.4~2014.11.4 이 기간에 연차가 15개 생기고

2014.11.4~2015.11.4 이 기간에도 연차가 15개 생기고

2015.11.4~2016.11.4 이 기간에는 연차가 16개가 발생하잖아요.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라고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회계기간이 매년 1월1일부터라서 마지막해에 연차가 생겨도 사용할날이 없기때문에

연차수당을 지급할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회사 말대로 제가 최종년에 발생한 1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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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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