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연차휴가를 질의합니다.

관리자 | 2017년 02월 20일 11시 47분 | 조회 1532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 회사라 할지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적게 부여하게 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경우에서 차이나는 일수를 정산해줘야 합니다.


관련하여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 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방법(2003.05.23, 근기 68207-620)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연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 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 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11월 4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회사를 다녔습니다.

총 3년 2개월쯤 다니면서 제가 휴가를 사용한것은 16일입니다.

그리고 퇴사할때에 회사에서 14일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에는 1년분에 대한 연차휴가가 더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3.11.4~2014.11.4 이 기간에 연차가 15개 생기고

2014.11.4~2015.11.4 이 기간에도 연차가 15개 생기고

2015.11.4~2016.11.4 이 기간에는 연차가 16개가 발생하잖아요.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라고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회계기간이 매년 1월1일부터라서 마지막해에 연차가 생겨도 사용할날이 없기때문에

연차수당을 지급할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회사 말대로 제가 최종년에 발생한 1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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