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다른 근무시간
사무 |
2017년 03월 10일 10시 58분 |
조회 1053
사전 체크 사항
회사에서 일한지는 두달이 조금 넘습니다.
근로계약시에 일주일에 두번 야근하기로 하고 포괄임금제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거의 매일 잔업을 해야하고 임금은 근로계약 당시의 포괄임금이 지급됩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둔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되나요?
이전 사업장서는 오래 근무했기에 고용보험에 수년간 가입해 있었습니다.
성별 | 남성 |
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5~19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근로계약시에 일주일에 두번 야근하기로 하고 포괄임금제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거의 매일 잔업을 해야하고 임금은 근로계약 당시의 포괄임금이 지급됩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둔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되나요?
이전 사업장서는 오래 근무했기에 고용보험에 수년간 가입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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