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5~19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입니다.
1.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요양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상의 사업주 날인란에는 사업주 날인거부라 작성하시고 사유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2.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회사에 휴직을 요청했는데 거부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 확인서(사업주가 확인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휴직 신청서 및 거부당한 정황에 대한 증빙 필요),
의사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거주지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통마트에서 몇년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트 근무는 늘 서서 일해야 하고, 물건을 진열하고 거두고 판매하는 일 입니다.
최근 오랫동안 서서 일한 탓인지
다리가 붓고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2달쯤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회사에 산재로 처리해 달라고 했는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2달간 병가휴직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몇가지 알아보니 산재나 실업급여가 가능한걸로 나오는데요 정확히 알고 싶어 문의합니다.
질문1. 회사가 4대보험에 가입해있지 않아도 산재로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산재신청을 할수있는가요?
질문2. 만약 산재로 하지 않고, 제가 병가휴직을 2달 신청하는게 가능한가요?
회사가 병가 휴직을 불허해서 제가 치료를 위해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수당이 가능한가요?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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