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정규직과 차이는 뭔가요?

일용직 | 2017년 02월 03일 09시 58분 | 조회 116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회사에 2/1부터 출근하기로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근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면접때와 달리 4대보험에 일용직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면접때에는 정규직이라고 했었는데요.....

다만, 일용직이라도 임금이나 근로조건, 상여금등은 차이가 없다고 하네요.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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