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부금에 대해 문의합니다.

건설일용인 | 2017년 02월 09일 09시 49분 | 조회 128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건설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일을 시작했고, 근로계약서에는 공사가 끝나는 2018년 3월까지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 일한 날짜에 대해서 퇴직공제부금을 납입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회사에다 물어보니 2018년3월에 계약끝나면 그때 퇴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공제부금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2,345개(31/118페이지)
노동상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745 답글 [임금/퇴직금] RE:관광비자 해외근무 임금체불 비밀글 관리자 4 2017.02.17 15:38
>> [임금/퇴직금] 퇴직공제부금에 대해 문의합니다. 건설일용인 1290 2017.02.09 09:49
1743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공제부금에 대해 문의합니다. 관리자 1350 2017.02.09 10:49
1742 모바일 [임금/퇴직금] 무의합니다 김청래 980 2017.02.08 12:10
1741 답글 [임금/퇴직금] RE:무의합니다 관리자 1083 2017.02.08 17:42
1740 모바일 [임금/퇴직금] 무의합니다 김청래 993 2017.02.08 11:54
1739 답글 [임금/퇴직금] 아더에러(ADER ERROR)는 패션계 이성민 18 2024.01.21 22:56
1738 답글 [임금/퇴직금] 캠핑 시즌이 돌아왔어요! 김용진 66 2023.10.08 13:05
1737 [임금/퇴직금] 지시 없는 연장근로 수당은?? 비밀글 연장근로자 3 2017.02.03 15:13
1736 답글 [임금/퇴직금] RE:지시 없는 연장근로 수당은?? 비밀글 관리자 3 2017.02.08 10:42
1735 [비정규직] 일용직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정규직과 차이는 뭔가요? 일용직 1162 2017.02.03 09:58
1734 답글 [비정규직] RE:일용직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정규직과 차이는 뭔가요? 관리자 1577 2017.02.07 11:40
1733 [임금/퇴직금] 마지막 급여 과지급 및 퇴지금 미지급 관련문의 비밀글 궁금합니다 3 2017.02.03 09:26
1732 답글 [임금/퇴직금] RE:마지막 급여 과지급 및 퇴지금 미지급 관련문의 비밀글 관리자 3 2017.02.03 10:57
1731 모바일 [기타]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비밀글 궁금합니다 2 2017.02.02 15:03
1730 답글 [기타] RE: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비밀글 관리자 1 2017.02.03 10:52
1729 모바일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비밀글 박현수 1 2017.02.01 01:37
1728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비밀글 관리자 1 2017.02.03 10:28
1727 모바일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이요ㅠㅠ 비밀글 궁금해요 4 2017.01.26 17:33
1726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관련이요ㅠㅠ 비밀글 관리자 1 2017.02.03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