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분사했을 때 연차와 퇴직금 문의합니다.

근로자 | 2016년 12월 09일 16시 21분 | 조회 1143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기존의 다니던 직장에서 새로운 사업팀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기존 사장이 새로운 사업팀을 하나의 기업으로 독립시켰습니다.

저는 기존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현재의 기업으로 왔습니다.

저와 같이 이전한 동료는 10여명입니다.

그런데, 기존회사 사장도 지금회사 사장도 같은 사람입니다.

사장은 구두로 연차나 퇴직금은 모두 승계한다고 했는데 문서로 해달라고 하니까 안해줍니다.

지금의 직장은 기존 직장과 사업체명이 다르고 업무도 다릅니다.

사장만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장이 기존에 연차와 퇴직금을 승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347개(34/118페이지)
노동상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687 [해고/징계] 노동상담 부탁드립니다 비밀글 이*호 3 2016.12.21 04:55
1686 답글 [해고/징계] RE:노동상담 부탁드립니다 관리자 1056 2016.12.21 10:57
1685 모바일 [근로시간/휴일/휴가] 파견계약직 재계약 후 연차 개수 비밀글 ㅇㅇㅇ 4 2016.12.20 23:03
1684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파견계약직 재계약 후 연차 개수 관리자 1358 2016.12.21 10:44
1683 모바일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사 후 임금과 기타 비밀글 정다은 4 2016.12.20 09:48
1682 답글 [임금/퇴직금] RE:계약직 퇴사 후 임금과 기타 관리자 1160 2016.12.21 10:41
1681 모바일 [비정규직] 공공기관 비정규직 상담 문의 비밀글 비공개 1 2016.12.19 08:23
1680 답글 [비정규직] RE:공공기관 비정규직 상담 문의 비밀글 관리자 2 2016.12.19 12:43
1679 모바일 [고용보험] 상담 부탁드립니다 비밀글 우미누 1 2016.12.16 18:40
1678 답글 [고용보험] RE:상담 부탁드립니다 비밀글 관리자 0 2016.12.19 12:38
1677 [임금/퇴직금] 명절상여금 관련 사진 첨부파일 비밀글 이은경 3 2016.12.12 20:10
1676 답글 [임금/퇴직금] RE:명절상여금 관련 관리자 1124 2016.12.14 10:14
1675 [산업재해] 산업재해로 다쳤는데 협조를 안해줍니다. 김*기 1062 2016.12.12 14:15
1674 답글 [산업재해] RE:산업재해로 다쳤는데 협조를 안해줍니다. 김*기 974 2017.01.02 12:15
1673 답글 [산업재해] RE:산업재해로 다쳤는데 협조를 안해줍니다. 관리자 1045 2016.12.14 10:08
1672 [고용보험] 계약기간 종료를 앞두고 그만두고 합니다. 계약직 1093 2016.12.12 14:06
1671 답글 [고용보험] RE:계약기간 종료를 앞두고 그만두고 합니다. 관리자 1087 2016.12.14 10:06
1670 [해고/징계] 하루 일했는데 그만두라고 합니다. 아르바이트 1084 2016.12.09 16:27
1669 답글 [해고/징계] RE:하루 일했는데 그만두라고 합니다. 관리자 1074 2016.12.12 10:51
>> [임금/퇴직금] 회사를 분사했을 때 연차와 퇴직금 문의합니다. 근로자 1144 2016.12.09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