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회사를 분사했을 때 연차와 퇴직금 문의합니다.

관리자 | 2016년 12월 12일 10시 47분 | 조회 180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분사를 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기간을 그대로 승계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신규 입사 형식을 취하는 경우 연차, 퇴직금 등 계속근로년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회사에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경우에도 분사된 회사에서 기존 근무기간을 인정하여 퇴직금 계속근로년수를 산정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하는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기존 회사에서 10년간 근무한 후 분사한 새로운 회사에서 신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6개월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기존 근무기간 10년 동안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그대로 승계한 경우라면 분사한 회사에서 6개월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존의 다니던 직장에서 새로운 사업팀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기존 사장이 새로운 사업팀을 하나의 기업으로 독립시켰습니다.

저는 기존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현재의 기업으로 왔습니다.

저와 같이 이전한 동료는 10여명입니다.

그런데, 기존회사 사장도 지금회사 사장도 같은 사람입니다.

사장은 구두로 연차나 퇴직금은 모두 승계한다고 했는데 문서로 해달라고 하니까 안해줍니다.

지금의 직장은 기존 직장과 사업체명이 다르고 업무도 다릅니다.

사장만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장이 기존에 연차와 퇴직금을 승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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