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하루 일했는데 그만두라고 합니다.

관리자 | 2016년 12월 12일 10시 51분 | 조회 1074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파트타임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된 상황에서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한 경우 부당해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귀하의 근무하였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규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전 근무하였던 3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사업주에게 지급 요청을 하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 노동부 진정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구함 광고를 보고 전화했어요.

일요일에 전화했더니 월요일 와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갔더니 세시간동안 일을 가르쳐준다고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화요일와서 정식으로 일하는거라고 했습니다.

화요일 갔더니 일을 시작하기전에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해서 썼어요.

시급 6,030원이고 하루 5시간씩 주6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만둘때는 30일전 얘기하라고 하고, 자신도 나를 자를때는 30일전에 예고하겠대요.

한참 일하다가 제가 주휴수당이 있냐고 물으니까 그런거 없대요.

그러더니 주휴수당은 없지만, 일 잘하면 다른 수당 준다고 해서 일하기로 했어요.

쫌 지나서 사장이 주휴수당이나 다른 수당도 못주겠다고 하면서 일주일에

하루만 와서 일하는걸로 근로계약을 변경하재요.

그래서 난 평일에 일해야 하고 돈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그럼 그만두래요.

그날 그만두고와서 생각하니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담날 찾아가서 내가 냈던 서류달라고 했더니 근로계약서를 빼앗아서 찢어버렸어요.

저는 그 찢어진걸 주워왔어요.

저의 경우 부당해고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가 있나요?

너무 화나고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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