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계약기간 종료를 앞두고 그만두고 합니다.

관리자 | 2016년 12월 14일 10시 06분 | 조회 108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원칙적으로 권고 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그 권고에 응낙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질의내용상으로는 권고사직이라기 보다는 해고를 통보한것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2. 권고사직을 거부하였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해고를 하여야 합니다. 디민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1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실제 해고를 한다하더라도 귀하에 대한 법적구제가 쉽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가 실업급여의 수급이 목적이라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계약기간 종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종료를 한달쯤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사와 갈등이 생겨서 다툼을 했습니다.

상사는 저에게 권고사직을 시키니 그만두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그렇게 그만둔 사람이 고용센터에 갔더니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지 않고 자발적 사직이라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거든요.

저는 그 사례가 생각나서 그만둘수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상사의 말을 따라 그만둔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나요?

상사와 갈등이  힘들어도 한달 더 다니고 계약종료후에 그만둔다면

비자발적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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